온라인 불법도박·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 4,739명-법인 2,099개 업체총 체납액은 5조 4073억원 규모 ‘전년比 체납액 1633억원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당부
  • ▲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체납자명단공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체납자명단공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개인 4739명, 법인대표 2099명 등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명단은 이날 오후 4시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인자로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분납 등 체납 국세 2억원 미만 또는 불복청구중인 경우 제외)

    공개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320명이 감소했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원이 증가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징수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 ▲ 체납액 규모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국세청 자료
    ▲ 체납액 규모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국세청 자료

    그 결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을 강화해 체납액 1조 7,697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통합·관리할 예정”이라며 “납부할 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징수의지를 밝혔다.

    이어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