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금액 7조1천억 추정…생활자금 용도평균 대출금리 26.1%, 법정최고금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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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보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2018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지만 불법사금융의 평균 대출금리는 26%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만19세부터 79세, 5000명이며 1대1일 심층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 내용은 ▲불법사금융 및 등록대부 이용자 수 ▲이용규모 ▲이자율 ▲이용 형태 인지경로 ▲이용 목적 ▲상환가능성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 ▲서민금융지원제도 인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8년말 가계신용의 0.46% 수준이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말 기준 41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된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보다 약 10만8000명 감소했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다. 자금용도를 묻는 질문에 39.8%의 응답자가 가계생활자금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업자금이 34.4%, 대출금 상환 목적은 13.4% 순이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주요 특성은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49.2%)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도 2017년 26.8%에서 41.1%로 증가해 불법사금융 업체가 고령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여성 역시 2017년(37.5%)에 비해 48.1%로 증가했으며 가정주부도 1년 새 12.7%에서 22.9% 상승하는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 계층의 이용 비중이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접하는 경로는 광고나 모집인보다 지인 소개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82.5%)이다.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 중이며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 중이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나 달했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최대 60%의 고금리를 내는 서민도 있었다. 법정최고금리 초과 이용 비중은 45%로 집계됐다.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도 21.8%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이용실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지만 무작위 표본추출에 따른 오차와 사금융 이용사실을 꺼리는 이용자의 특성으로 인해 제대로 시장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조사대상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