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통해 6건 추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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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물품 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를 이용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증구간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나 횡단보도 등을 운행할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한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 등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또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하에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다양한 전력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회에 앞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4개 시험·인증기관과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