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연간 700만명 혜택 예상…기존 보다 절반 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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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혜택을 받는 환자는 연간 70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약 3300억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주사필터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 및 피부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의결했다.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된다.

    현재는 주사필터(5μm)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사필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여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1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