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건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앞으로 미용실에서도 눈썹 문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수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눈썹문신은 의료인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돼 있으나 현재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화돼 시술과정에서의 위생, 안전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경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복지부)을 고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관련 신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편의점에서 구비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화상연고와 제산제가 추가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품목으로 제한된 상태다. 이에따라 2021년 하반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고시를 개정해 제산제와 화상연고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택배 취급물량 급증에도 물류터미널운영업의 외국인 고용이 제한돼 있었으나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H-2 동포 고용허용 업종에 물류터미널운영업을 추가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련 규정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개정함으로서 사업자간 경쟁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수목장림의 조성확대를 위해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운영을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