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 제출 증거 채택 불필요"파기심, 각각 현안에 대한 재판 아니다""특검, 별건재판 진행 위해 막대한 시간 소요"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파기환송심 성격상 관련 현안만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변호인 측도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고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양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 현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며 "현안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사건에 제출된 증거까지 이 재판 증거로 채택해 심리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이 이번에 새로 제기한 에피스 상장과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 공무원의 직무 대상과 전혀 관계없고 청탁 대상도 아니다"며 "특검도 지난기일에 합병비율 분식회계가 입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없는 무관한 별건재판의 진행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건 정당한 증거신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지난기일 언급했듯이 대법과 각급법원은 특검 입증 취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의를 진행하고 결국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각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는 없어 구체적 입증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며 "특검이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현안관련 합병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 제출된 증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느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과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손경식 CJ 회장은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거론한 거론한 전성인 교수, 김화진 교수와 전성인 교수의 증인 채택 취소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