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작업 본격화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국세청, 내달 3일 납세자의 날 앞두고 성실납세후보자 검증작업 진행
  • ▲ 성실납세·자상한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년 확대 되며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 성실납세·자상한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년 확대 되며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며 재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 이미지 구축과 동시에 경영상의 혜택이 부여돼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카드를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743명의 후보자가 공개된 가운데 검증에 이어 최종 모범 납세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타이틀이다.

    세정상 혜택으로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단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된다.

    이 뿐만 아니라 수사자는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다양하다. 소속 회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난해 첫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을 선정한 뒤 인센티브를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참여 기업을 뜻한다.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등 10곳에 이어 지난 3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중견기업으로는 첫 선정된 가운데 중기부는 올해  12곳 이상 기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에게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상한 기업의 협력사까지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올해 상생협력법을 개정 자상한 기업이 숙박시설 등 현물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혜택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참여 유도 확대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