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직속…특사경7·파견인력6 총 13명신규규제지·가격급등·불법행위의심단지 기획조사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 조직도. ⓒ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 조직도. ⓒ 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1일 부동산 불법거래 전담 대응반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비리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출범한 대응반은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21일부터 조사 및 수사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은 국토부 특사경 7명을 비롯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인력 각 1명이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총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불법행위 정보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응반과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 협조체계를 구축, 전방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조사팀과 신고센터를 신설,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과 함께 실거래 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3억이상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서 전국으로 넓힐 생각이다.

    즉, 기존 서울에 국한됐던 실거래 조사대상이 21일부턴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3월 중으론 전국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바뀐다.

    또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하며, 신규규제지역·가격급등단지·불법행위의심단지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반 출범으로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됐던 실거래 조사는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집값담합과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의 경우 현장점검 등 수사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 조직도. ⓒ 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지난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일단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1일 거래계약 분부터는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한다. 이는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물게 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자전거래)도 금지된다. 만약 발각될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21일부터는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입 등에서 안내문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장려한다던가, 특정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해선 안 된다.

    또 중개사는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 허위·미끼 매물을 올려선 안 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시장단속이 가능해 졌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