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낙인효과 우려…이의신청 때만 공개'공시가격 실명제' 예정대로…지자체 검증 추진중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요인인 층·향·조망 등급을 매겨 전면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재산권 침해, 낙인효과 등 우려에 따른 조치다. 관련 정보공개가 무산되면서 공시가격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깜깜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30일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층·향·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으로 구분하고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때부터 우선공개할 방침이었다.

    이는 아파트 로열층(고층) 등 경우 공시가격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단위로 가격차가 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공시가격 신뢰도에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예컨대 2019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 포레'는 담당자 착오로 12~45층에 동일한 층별점수가 적용돼 공시가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국정부는 개별소유주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등급 구체적 공개방법 및 형식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개인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시장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이의신청을 한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유자 이의신청 땐 비교 표준 부동산과 비준율, 시세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향 등급 전면공개는 무산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열람 가능한 공시가격엔 조사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