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전년대비 1.52% 상승…역대 3번째 낮은 변동률전문가 "거래 견인효과 미미"…'똘똘한 한채' 수요 늘수도
  • ▲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이 1.52%에 그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 변동폭이 작은 만큼 거래량 반등 등 직접적인 시장자극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엔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예컨대 시세 10억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이 유지되고 공시가격 변동률도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보유세 납부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세부담이 늘어 시장에 매도물량이 다수 풀릴 수 있다. 반대로 공시가격 급락은 내집 마련 및 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매수세를 견인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올해는 변동폭이 적은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주택거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집값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금리가 높고 구매자가 급매물에만 반응하는 등 매수환경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빌라 등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사안이라 당장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2021~2023년 때처럼 공시가격 변동폭이 직전년과 20% 가까이 차이날 경우에만 보유세 부담 증감이 체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도입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직전년대비 19.05%, 2022년엔 17.20% 올랐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직전년대비 18.63% 낮아졌다. 공시제도 도입후 가장 큰폭의 하락률이었다.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 등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이 짙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함영진 부장대우는 "지금처럼 지역별 시장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일부 완화되면 속칭 '똘똘한 주택'이나 상급지 위주 급매 갈아타기 등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