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파리·헝가리 등 4개 노선 경합…아시아나 웃었다신규 플라이강원, 양양~마닐라 노선 확보…진에어 제재 계속국토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코로나19 이후 취항 지원
  • ▲ ⓒ티웨이항공
    ▲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로는 처음으로 대형항공사(FSC)만 취항하던 한국~호주 노선(인천~시드니)에 진입했다. 티웨이항공은 중·장거리를 뛸 수 있는 A-330 기종을 리스해 이 노선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배분에서 한국~호주·파리 등 경합이 붙었던 노선에서는 대체로 아시아나항공의 선전이 눈에 띈다. 대한항공은 한국~마닐라 노선에서만 체면을 살렸다.

    신규로 LCC시장에 진입한 플라이강원은 양양~마닐라 노선에서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사태와 관련해 제재가 풀리지 않은 진에어는 이번에도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한국~파리·호주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 보유 운수권을 7개 국적항공사에 나눠줬다고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매년 2월 정기 배분해왔다.

    이번에 배분된 항공권 노선은 총 21개이다. 한국~후주·파리·마닐라·헝가리 4개 노선에 경합이 붙었고 나머지 17개 노선은 단독 신청했거나 신청 물량이 적어 자동으로 배분이 이뤄졌다.

    한국~호주 노선에는 LCC인 티웨이항공이 새롭게 진입했다. 주 1303석을 확보했다. 중거리노선인 한국~호주 노선에 주로 단거리 노선을 뛰는 LCC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중·장거리를 뛸 300석 이상 중대형 항공기가 없어 앞으로 항공기 리스, 종사자 조달계획을 밟을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A-330 기종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중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보다 주 649석을 추가로 확보했다. 티웨이항공이 새로 진입하면서 남은 항공권을 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합을 벌인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웃었다.

    한국~파리 노선은 국적 FSC가 나눠 가졌다. 아시아나항공이 주 2.25단위, 대한항공이 주 0.5단위를 배분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이 4.5배 많이 받았다. 기존 한국~파리 노선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보다 2배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국~마닐라 노선은 대한항공 주 266석, 에어부산 주 190석이 배분됐다. 한국~헝가리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주 2회 항공기를 추가로 띄울 수 있게 됐다.

    전반적으로 경합이 붙은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물량 확보에 성공했다. 이번 심의·평가에는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간위원이 어느 항목에서 대한항공에 박하게, 아시아나항공에 후하게 점수를 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 ▲ 여객기.ⓒ연합뉴스
    ▲ 여객기.ⓒ연합뉴스
    비경합 노선의 경우 한국~뉴질랜드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주 2회, 한국~러시아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4회를 추가로 확보했다. 한국~러시아 화물 운수권은 에어인천이 주 1회를 확보했다.

    서울~카이로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2회, 서울~뉴델리(2노선)는 대한항공이 주 3회를 받았다. 한국~리스본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주 4회, 한국~키르기즈스탄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주 2회를 배분받았다.

    신규로 LCC 시장에 진입한 플라이강원은 양양~마닐라 노선에서 주 1330석을 확보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정기배분으로 당장 국적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에 비행기를 띄울 순 없지만, 앞으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가 정리되고 항공 수요가 회복했을 때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노선 감편·중단, 여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이 앞으로 신규 노선 개척이 필요하면 운수권 수시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는 항공 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앞으로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에 취항하게 된다.
  • ▲ 운수권 배분결과.ⓒ국토부
    ▲ 운수권 배분결과.ⓒ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