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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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과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의 자기 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키로 했다.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 자기 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케 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보험료, 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일으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과소지급문제제기가 있는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입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 카풀 관련 표준약관 개선 등을 통해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8년 121.2%에서 지난해 9월 130.6%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역선택 문제 완화를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급여·비급여 분리를 통해 보장범위를 합리화하고,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입상품별로 10~30%의 자기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문서 양식 표준화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부여방안도 마련한다.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원)할 방침이다. 소액․단기보험이라도 여러 보장을 제공할 경우 종합보험사와 동일한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 중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상품 광고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고객 유인을 위한 상품명 사용, 생방송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상품명을 통해 유형과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종목, 갱신형 여부 표기 등 상품명 사용 시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이 마련된다.

    허위·과장광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방송 광고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에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광고심의 위반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협회 광고 심의기능을 실질화 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대형 GA 등 보험판매채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GA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체적 정화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정보수집 수단 변화 추세를 반영해 온라인플랫폼 등 보험판매채널의 다양성도 높일 방침이다.

    객관적인 손해사정 업무수행을 위해 손해사정업자의 내부통제 절차 및 자회사 위탁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보험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국제보험감독자기구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국제 표준인 보험 자본 기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내도 이를 기반으로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자기자본규제(RBC)대비 킥스에서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도입가능성 확인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을 감축할 수 있도록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공동재보험)도 도입한다. 공동재보험은 보험계약에 내재한 위험(금리위험 등)을 원보험사가 재보험사로 이전해 위험책임을 공유하는 보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