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신분에 따라 마스크 지급·간병인에게 마스크 미지급”사측 “원칙적으로 환자 고용 간병인은 지급 대상 아니다”
  •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마스크 차별 지급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6일 개최했다. ⓒ연합뉴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마스크 차별 지급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6일 개최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신분에 따라 마스크를 지급하고 일회용 보호구 재사용을 지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련의 행위를 고발했고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맞섰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치료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엽 분회장은 “환자를 대면하는 교수와 의료진에게는 N95 등급 마스크를 1일 1개씩 지급하지만, 검사 노동자와 비대면 직원들에게는 수간호사를 통해 덴탈 마스크를 3일 동안 사용하라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간병인들은 KF등급이 아닌 덴탈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간병인 노조인 희망간병분회 문명순 서울대병원 지부 사무장은 “코로나19 전에는 마스크를 주던 병원이 마스크가 의료진에게도 부족하니 사서 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는 마스크를 드라이기로 말려쓰고 누구는 3일 동안 1개를 쓴다. 노동자로 차별받는 것이 억울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렵다”고 언급했다. 

    또 마스크 차별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일회용으로 사용하던 전동식호흡장치(PAPR) 후드와 고글 등을 재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반발에 나섰다. 

    병원 측은 “현재 마스크 대란 속에서 당장 병원에서도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하다. 특히 오늘 발표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원활하게 의료용 마스크가 공급되리란 보장도 없는 형편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서울대병원은 대책회의를 통해 의료진에겐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보호자와 방문객은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 직원이 아닌 환자가 고용하는 간병인에게도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와 접촉해야하는 상황에 마스크가 없어 요청할 경우 간호사실에서 개별로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은 “간병인에게 무조건 마스크 지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의료진에게 일회용 보호장구를 재활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적이 없다. 현장에서도 일회용품은 사용 후 무조건 폐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