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성조숙증 유발 '노닐페놀' 기준치 최대 28배 초과"불법·불량품 유통 막기 위해 제품 안전 확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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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 마스크 2개 모델이 리콜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코로나19(우한폐렴)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 마스크의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면마스크 49개 모델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모델에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와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 등 2종이다.

    또한 유해물질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26일부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표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