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 일환4~6월분, 8일부터 홈페이지·콜센터서 접수적용혜택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인원-3년 평균매출액 기준
  • ▲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뉴데일리 DB
    ▲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뉴데일리 DB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가 3개월(4~6월) 유예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4~6월, 3개월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납부유예는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으려면 오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지만 고압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자격 검증은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판단해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한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봉화·청도)의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 5천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4월~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