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절차 간소화국표원, KS인증 공장심사 보류…기존 발급 유효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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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고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분야의 기업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우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의 공장심사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4월 현재 이번 조치로 공장 심사없이 KC 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KS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는 236건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 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하고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대응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 이번 KC·KS 행정조치를 포함한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정보 및 기업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