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18건·시정명령 56건·환수조치 3건·행정지도 85건 공짜로 해준다던 발코니이중창 공사비에 반영 건설사 적발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조합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시공사입찰 및 조합운영 등에 관한 법령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중 18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시공사입찰과 관련 입찰제안서에는 스프링클러·발코니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입찰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돼 있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한 건설사도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합이 개인·환경용역업체·감정평가사·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을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기에 조합장이 이사회 승인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당·국외여비 등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총회의사록·용역업체 선정계약서·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임원을 적발한 사례도 나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라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조치를 하고 올해도 시공자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