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부담금 유예-규제완화 선제 적용-법정의무 교육기한 연장’ 시행환경부 “환경 지키면서 국민 경제 부담 줄이는 방안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
  • 환경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에 따른 국민 및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납부가 유예된다.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부담금별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징수가 연장된다.

    납부를 유예 받으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다만, 대구·경북·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은 별도의 증빙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앞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기한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 방역에 도음을 줄수 있도록 산업계의 규제도 선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유해화학물질 상하차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외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시행일보다 11개월 앞당겨 5월부터 적용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수질환경기술인 등 환경관련 9가지 법정집합교육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법정 집합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 준수기간을 올 연말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 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