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단장, “민감정보 활용 가능한 시행령 개정논의 시급”개인정보 악용방지 ‘공통데이터모델(CDM)’ 구축 등 대안 국내 데이터로 ‘효과적인 예방과 통제조치 역학 모델링’ 가능
  • ▲ 허윤정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TF단장. ⓒ허윤정 단장 공식블로그
    ▲ 허윤정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TF단장. ⓒ허윤정 단장 공식블로그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임상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적 허용을 쟁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윤정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TF단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정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 재양성, 변이 등 바이러스 자체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많다. 더군다나 백신은 물론 신약재창출을 목적으로 시도되는 일련의 치료제 임상시험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다수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숨겨져 있는 코로나19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허 단장은 “감염병을 이해하고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며, 질병의 확산과 치명률을 낮추는 유의미한 연구결과 도출과 시의적절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는 현시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의지는 충분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창궐 이후 지금까지 임상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개별기관 중심 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택편향(selection bias)의 이슈가 존재하고, 표본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의 구체적 임상 데이터가 활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에 가로막혀 원활한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 단장은 “우선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민감정보 간 결합·활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인정보 악용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 등의 방법을 적용해 익명화한 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도 ‘무궁무진’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있지만,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는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어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허 단장은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 국민의 의료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는 다른나라에 비해 양질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기저질환 정보가 포함된 청구데이터를 역학 데이터(유전체 정보 포함) ▲병원의 EMR 데이터 ▲환자의 이동경로 데이터 등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인구집단 ▲사망률과 잠복기를 포함한 감염의 자연력 확립 ▲원인 유기체의 식별 및 특성화 ▲효과적인 예방과 통제조치를 위한 역학 모델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 단장은 “임상데이터 기반 오픈 사이언스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푸는 파격적 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 질문들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고민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