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영세사업자에 年최대 234% 고금리 대출 ‘빚 못갚자 가게 빼앗아'바지사장 내세운 유흥업소, 개·폐업 반복·타업체 명의 전표발행 ‘세금 탈루’
  • ▲ 불법대부업자 세금탈루 사례 ⓒ국세청 자료
    ▲ 불법대부업자 세금탈루 사례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른 사업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0명 등이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를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234% 고리의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를 누락했다.

    특히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은 일도 서슴치 않았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는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했다.

    이후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60억원 상당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

    명의위장 유흥업소는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 일명 ‘모자 바꿔쓰기’를 한뒤, 나머지 층은 십여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게다가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를 누락했다.

    일부 클럽에서는 개별소비세 대상이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무대장치·조명시설 등 유흥시설 단속에 대비해 공연시설 운영업을 추가등록, 매출액 분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들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세무조사 현장 사진자료 ⓒ국세청 제공
    ▲ 세무조사 현장 사진자료 ⓒ국세청 제공

    아울러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사행심을 자극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사업주는 친인척 명의로 하고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조식품업자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증빙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혐의다.

    의료기기 업자는 미용기기 제조·판매 업체가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통해 2년만에 매출이 50배 가량 급증하자 사주 소유 위장계열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아들 명의로 신규 설립한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물품을 저가 납품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편법 증여했다.

    이외에 일부 다단계·상조회사는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거나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