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67만 가구대상...내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이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5년 겨울 첫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11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10만9000원보다 7000원이 오른 금액이다.

    가구별로는 △1인가구의 경우 여름 7000원·겨울 8만8000원 등 총 9만5000원 △2인가구는 여름 1만원·겨울 12만4000원 등 총 13만4000원 △3인이상 가구는 여름 1만5000원·겨울 15만2000원 등 총 16만7000원을 받게 된다.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로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만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변경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26일까지 해야 한다.

    사용은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30일,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