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산발적 지역감염 확산따라 생활영역-다중시설 세부지침 발표출장시 인원-소요시간 최소화…콜센터 가림막 설치 등 규정건설현장 작업공간·시간·동선 조정해야…병원 면회 자제에어컨 사용량 증가 대비 다중이용시설 사용 지침도 발표
  •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추가 9개) 주요 내용ⓒ중대본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추가 9개) 주요 내용ⓒ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우한폐렴)으로 인한 산발적 지역감염이 계속되자 지난 6일 발표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이어 9개 지침을 추가 발표했다.

    27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은 생활환경에서의 비대면 업무방식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은행의 각 지점에서는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출장을 갈 경우 인원과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방문서비스 등을 실시할 경우는 모바일페이나 QR코드 등 전자결제 방식 활용과 대면서비스 최소화를 규정했다.

    아울러 콜센터의 경우 가림막설치, 고정좌석 근무,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주문했고 건설업의 경우는 다수가 밀집하지 않게 작업공간, 작업순서, 작업동선 조정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여객선 이용시는 국제카페리선의 경우 개인실 위주로 운영하거나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기 위한 객실을 배정하고 산후조리원은 1인씩 수유실이용, 이용시간 간격두기, 방문객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병의원 등의 경우는 방문면회 자제, 출입시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을 규정하고 해수욕장의 경우는 2m이상 차양간격 두기 등을 정했다.

    한편 중대본은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에어컨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용 지침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에어컨 사용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은 닫고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 환기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고 최소 1일 1회이상 소독과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