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중종 모두 '기각'경영공백 등 최악 상황 면해합병 및 회계부정 지시, 묵인 정황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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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성은 일단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5시간30분 만이다.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원 부장판사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같은 혐의에 위증 혐의를 추가로 받는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정한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이 부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에 실패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하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부정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새로운 정황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