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중종 모두 '기각'경영공백 등 최악 상황 면해합병 및 회계부정 지시, 묵인 정황 제시 못해
  • ▲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경영권 승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경영권 승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성은 일단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15시간30분 만이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 부장판사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같은 혐의에 위증 혐의를 추가로 받는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정한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에 실패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하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부정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새로운 정황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