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 입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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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의료인 A씨 사건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는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이 동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