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누진구간 확대·복지할인 한도 상향·에너지바우처 등 혜택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3개월분 추가연장한전‘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사용량-예상 요금 사전제공
  • ▲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뉴데일리 DB
    ▲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뉴데일리 DB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홍보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한전은 작년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 7~8월에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매년 7~8월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돼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확대된다.

    작년에는 7~8월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 가구당 월평균 96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했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역시 한도 상향과 함께 지속 시행된다.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중이나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2만원까지 상향된다.

    차상위 계층 역시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나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됐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2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이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추가로 연장된다.

    한편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