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차면 아집"회계전문가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정 의견"심의위 시행 초기… 검찰 현명한 판단 기대"
  • ▲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뉴데일리DB
    ▲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뉴데일리DB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 여론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한다.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경제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지배구조포럼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의위 결정을 두고 상당히 전문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인적 구성에서도 변호사 등 법률가와 회계전문가 여럿이 참석했고 사전 준비도 철저히 했을 것으로 봤다. 일반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이 사건 만큼은 검찰이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검찰은 그간 살아있는 거대 권력과 금권에 대해 좌고우면할 것 없이 수사해 왔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반대로 나선다면 이는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 명예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둘로 나누어 ▲뇌물공여혐의 ▲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로 정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뇌물공여혐의에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353일간 옥살이를 했고 2018년 2월 출옥했다. 대법원을 거쳐 지금은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 사건은 출옥 후에 비로소 수사를 시작해 1년 7개월간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조사를 미뤄왔다.

    그러다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뒤늦게 피의자 조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회계부정사건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문제로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거인멸 사건을 기소할 때 그 전제가 되는 회계문제가 법리상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함께 처리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검찰이 내세우는 시세조종 역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삼성물산이 무슨 코스닥의 작은 회사도 아니고 초대형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조작하나"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례로 호주 광산사업을 예로 드는데 무리하게 진행했더라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6년 호주 로이힐 철광 개발사업에서 800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광산 관련 사업에 대한 야심을 접었는데 10여년의 자원 개발 붐이 끝나가는 무렵에 진출하는 등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또한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불법으로 판단하기는 섣부르다는 설명이다. 

    제한착수지시서(LNTP)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본계약이 이어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공시하면 허위공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명예교수는 "만약 이것을 주가조작으로 본다면 경영자의 경영실패로 인한 주가하락을 주가조작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경영자의 경영실패는 곧 형사처벌의 위험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것도 터무니없다고 최 명예교수는 언급했다. 이 비율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을 하겠냐는 것이다.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소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민사문제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도 없다. 

    회계부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미국회사인 바이오젠이 지분 1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를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있어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로 회계처리를 문제 삼고 있다. 

    2015년 12월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을 파악할 수 있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지분율은 91.2%이며, 바이오젠은 8.8%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그동안 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에서 바이오젠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래가 불투명한 회사에 돈을 계속 넣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복제약 시판에 성공하자 바이오젠은 2015년 5월 콜옵션을 실행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와 지분을 49.9%(50%-1주)까지 취득했다. 이 때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있어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은 본래 금감원이 승인한 건이다. 갑자기 참여연대 출신 금감원장이 임명되더니 이것을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했다면서 임명 7일 후 물러나기까지 유일하게 한 일이 이 사건 재조사와 검찰에 고발한 일이다. 

    미국도 일본도 도입하지 IFRS를 한국만은 2011년에 무리하게 도입되었고, 그 시행 1년차인 2012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문제가 됐다. 

    최 명예교수는 "도입 1년차에 아직 IFRS에 대한 해석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한 결과로 IFRS에 대해 무지가 빚은 촌극이 연출된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회계법인들과 제휴한 3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했으며 이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것이 다수 회계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회장이 무슨 이런저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올라오는 보고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인지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몰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윗사람은 거의 다 범죄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심의위는 이제 9건의 사례가 축적된 것에 불과해 시행초기인 만큼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