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말까지 대리점거래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적발시 직권조사로 시정 방침업종별 거래현실 반영 표준계약서 보급...상생유도 주안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오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실시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대리점거래 대상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각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해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현황,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공정위는 9월 발표예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경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가구업은 소비자의 직접 체험이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품으로 매장 방문 유도를 위한 판촉활동이 중요한데 다수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매장 등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없이 판촉행사를 열고 대리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역시 도매서점, 소위 ‘총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어왔으며 주요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도매서점에 대해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했다.

    보일러 업종은 브랜드 이미지·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으로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가 전속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판매목표 미달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이 문제돼 왔다.

    이번 조사 업종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건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수, 업종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전국적으로 가구 업종은 10개 공급업자와 약 2000개의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은 20개 공급업자와 약 3500개의 대리점, 보일러 업종은 7개 공급업자와 약 1000개의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계약의 모범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대리점거래상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실시돼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으며 올해에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