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보유·양도세 모두 올라…내년 5월까지 팔면 종전 세율 적용민주당, 7·10대책 후속 조처 밀어붙여…통합당은 표결 불참꼼수 증여 막는 증여 취득세율도 최고 12%로 인상…공포후 즉시 시행
  • ▲ 아파트.ⓒ연합뉴스
    ▲ 아파트.ⓒ연합뉴스
    징벌적 부동산 부자증세라는 논란에도 여당이 소위 부동산 3법을 강행 처리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를 처분한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법인을 활용한 주택 구매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인상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날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7·10 부동산대책 실행을 위한 세법개정안 후속 조처가 완료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2배쯤 올리는 내용이다. '부자 증세'에 걸맞게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p) 올렸다. 다만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세액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오르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80%로 10%p 올라 실거주자 부담은 다소 줄었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선 최고세율 6.0%를 일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도 없앴다.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바뀐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올렸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기존엔 세율이 40%였지만, 앞으로는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4~42%) 대신 60%를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합산 대상 분양권 등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부터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나 오른다. 지금까지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4주택 이상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3주택자 이상자와 법인은 12%, 2주택자는 8%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가령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종전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8%인 4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바뀐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했다.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때 신혼부부만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던 혜택을 나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