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통3사 약관 변경 내용 과기부 신고SKT-KT 21일, LGU+ 28일부터 적용
  • 앞으로 5G 자급제 단말에서도 LTE(4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동통신 3사가 오는 2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이통사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5G 자급제 단말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해 왔다. 

    이에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제 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5G 자급제 단말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는 5G 가입 신청 시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