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임대료 등 최대 5000억 추가 감면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공항공사 역할 확대 추진인바운드·항공화물 확대, 신규 시장 개척 등 수익구조 다변화도
  • ▲ 항공기.ⓒ연합뉴스
    ▲ 항공기.ⓒ연합뉴스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사태 장기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하반기 유동성 공급을 비롯해 금융·고용안정 지원 카드를 추가로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피해를 본 항공업계에 2조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공급하고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또 항공운송업·지상조업 등은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속에 항공사 매출 비중이 큰 국제선 여객 실적이 지난해 대비 97% 이상 줄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제선 매출액 비중은 대형항공사(FSC)는 60% 이상, LCC는 90% 이상이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반기에도 유동성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FSC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활용해 돈맥경화를 푼다. LCC는 유상증자와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P-CBO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합친 뒤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때 신보에서 보증을 서 우량자산으로 시중에 파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 상·하역 등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기안기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7개 업체는 같은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 따로 지원한다.

  • ▲ 국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국토부
    ▲ 국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국토부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도 연장한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는 3~7월 총 3148억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하고, 항행안전 시설사용료 등 3154억원의 납부를 유예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정류·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한국공항공사 10%)와 지상조업사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도 내년 6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 우리나라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납부유예도 연장한다. 올해 4분기 사용료의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내면 된다.

    면세점·은행·렌터카 등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확대한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추가로 4296억원이 감면돼 연말까지 총 8452억원의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이상 회복하면 감면 혜택을 중단했지만, 중단 조건을 80%로 완화했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만 대상이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입주기업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여객 실적이 지난해의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절반을 깎아준다.

  • ▲ 텅 빈 공항.ⓒ연합뉴스
    ▲ 텅 빈 공항.ⓒ연합뉴스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60일 연장해 올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한다.

  • ▲ 이스타항공 인력감축 철회 요구 기자회견.ⓒ연합뉴스
    ▲ 이스타항공 인력감축 철회 요구 기자회견.ⓒ연합뉴스

    국토부는 항공업계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먼저 내년에 '항공산업발전조합'(항공조합)을 설립해 호황일 때 재원을 모았다가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항공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게 할 계획이다. 항공조합은 항공기 임대료 절감을 위한 공적 보증 제공은 물론 항공산업 상생 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공항공사 역할도 확대한다. 공항 개발·운영뿐 아니라 앞으로는 항공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와 지상조업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성장을 유도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한다. △여객수송(76.3%) △내국인 출국(64%) △중·일·동남아(74%)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화물과 외국인 입국(인바운드), 신규 항공시장 개척 등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항공업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