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금감원 전액배상 권고 수용에 옵티머스 피해자 기대감도 커져"라임, 계약시점 이미 손실난 펀드 투자…옵티머스, 계약시점 이후 발생 문제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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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보상(100%) 판단에 강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판매사가 금융감독원 분조위 전액 배상안을 수용한 전례를 참고한 것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라임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성립이 이뤄지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하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기대를 걸며 분쟁조정 권고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법무법인 선임 검토에 나선 상태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분쟁조정 결정에 강한 기대감을 걸고 있는 이유는 최근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전액 배상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최초로, 펀드 피해 배상에 새로운 선례가 됐다.

    비대위 측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는 라임 피해자를 대리해 선임된 법무법인이 사건을 분석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다수의 문제제기를 금감원이 수용해 권고된 것임을 검증됐으므로 분쟁조정 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임의 선례를 분조위가 옵티머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조위가 옵티머스펀드에서도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려면 라임펀드에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돼야 하지만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판매 당시 손실이 확정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펀드의 100% 보상을 이끌어 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당시 편입자산인 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이미 -90%대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 목표수익률 7%를 제시해서 상황을 오신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분조위 의결 문건에서는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의사표시 당시이며, 착오의 대상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지 기대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분조위는 "결국 착오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상황에 대한 오신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장래에 대한 기대와 실제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착오의 문제로 포섭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판매 당시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편입자산의 수익률이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상황을 오신하게 만든 라임펀드와 달리 옵티머스펀드 투자 제안서상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했던 점은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고객의 계약 시점에 '이미 손실이 난 해외펀드'에 투자한 것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착오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기 취소 역시 판매사가 사전에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 확인 등을 통해 펀드의 운용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옵티머스는 라임펀드와 달리 판매사-운용사간 연결고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분조위의 해석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라임 측의 부실을 알고 난 후에도 계속 펀드를 팔았다는 이유로 사기행각의 '사실상 공범'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매출채권 변경 과정과 이후 투자처 변경 등의 비리를 몰랐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부분이 라임펀드와 비교해 판매사가 100% 보상해줄 수 없는 근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투자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판매사들에게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지운 선례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윤관석 국무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