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7일부터 시행3년간 누계 벌점 5점 초과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상습 법위반시 재발방지 차단…벌점 50% 가중 확대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요청 활성화를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 참여 기업(원사업자)에 최대 2점의 벌점경감 혜택이 부여된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되며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해 벌점을 0.25~ 2.0점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기본점수는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가정,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의 경감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0.5점의 추가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

    다만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 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상습적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가중해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전에는 과거 3년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됨으로써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였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