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교통사고 및 유관업무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 대상지원범위 1가구1자녀, 기초수급자-차상위는 2자녀까지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대학생 500만원, 고교생이하 200만원, 미취학아동 100만원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장학생 지원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업무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제공자 해당안됨)로 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1가구1자녀가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이하 200만원, 미취학아동 100만원이며 일반신청자는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이하 10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재학생까지 대상을 넓혔으며 신청일 현재 휴학 또는 졸업유예중이라도 올 1학기 이상 재학했다면 신청가능하다. 

    장학금 지급은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대상을 확정한뒤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진규동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고속도로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록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42명에게 약 8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