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교통사고 및 유관업무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 대상지원범위 1가구1자녀, 기초수급자-차상위는 2자녀까지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대학생 500만원, 고교생이하 200만원, 미취학아동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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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장학생 지원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업무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제공자 해당안됨)로 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지원된다.지원범위는 1가구1자녀가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이하 200만원, 미취학아동 100만원이며 일반신청자는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이하 100만원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재학생까지 대상을 넓혔으며 신청일 현재 휴학 또는 졸업유예중이라도 올 1학기 이상 재학했다면 신청가능하다.장학금 지급은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대상을 확정한뒤 12월 지급할 예정이다.진규동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고속도로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속도록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42명에게 약 8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