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료룰 5% 초과시 합산배제 적용 제외허위신고시 경감세액·이자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 ▲ 합산배제 신고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국세청 자료
    ▲ 합산배제 신고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국세청 자료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반영을 위한 접수절차가 내달 5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14일 종부세 대상자 23만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개별단체를 실질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된 개별단체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해야 하며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편 기존에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내달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후 1년내 재증액이 불가하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 총 2년에 거쳐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의 가산액이 추징된다.

    또한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 ▲ 과세특례 신고시 종부세 과세기준 ⓒ국세청 자료
    ▲ 과세특례 신고시 종부세 과세기준 ⓒ국세청 자료

    지난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도 살펴볼 부분이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과세기준일을 충족하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가 적용되지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 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돼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