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 400% 하향 조정 조례 가결홈플러스, 이미 계약 완료…“자산유동화 일정에 영향 없어”노조가 안산 시의회와 안산시에 압력을 행사…“당혹스러워”
  • 홈플러스가 안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매각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만큼 조례 변경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18일 안산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당사와 화이트코리아 간의 안산점 자산유동화 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이번 조례의 수정 여부로 인한 영향은 없다”며 “탄방점, 둔산점 역시 자산유동화 진행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안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켜 일반상업지구 기존 용적률 1100%를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해 40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 약 16만4000㎡(약 5만평)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홈플러스가 매각한 안산점도 해당된다. 

    이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에도 영향이 있으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적인 회사운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해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구조를 고객 트렌드 및 시대적 변화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올라인 진화를 위해선 반드시 자산유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안산 시의회와 안산시에 압력을 행사해 조례를 수정하며 오히려 회사의 생존을 방해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