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미래에셋대우 상품(CMA)임에도 마치 네이버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해를 낳은 ‘네이버통장’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이용자에게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예로 든 제도적 장치는 중개, 광고, 추천 등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나 연계·제휴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다.

    참석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 진입에 따른 규율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도 이날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도 협의 의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주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 기여도 반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