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발의 노동 규제법안 192개(72.7%)…규제완화 13.3% 불과해고자도 노조가입 허용, 파업하다 영업장 파손해도 손배청구 못해규제강화법 노사불균형·일자리 감소 초래…규제 만능주의 벗어나야
  • 21대 국회 개원 이후 4달여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규제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법률 마련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총 392개 법안중 고용‧노동법안은 264개로 67.3%였고 이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72.7%에 달했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다.

    규제가 강화되는 수위도 지난 국회 발의법안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환노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파견근로자 쟁위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청업체나 파견근로자가 파업을 할 경우 기업은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지 못해 영업활동이 아예 중단될수 있다.

    또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현행 고용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현재보다 과격한 활동을 벌이면서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계획에 의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또는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공장 기계를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기업이 대처할 방법이 사라지는 셈이다.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논란이다. 현행 1년 이상 근속에서 1개월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작지 않은 리스크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법안도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감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명‧안전 업무와 상시적인 업무에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거나,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조치를 부과하는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필요한 최소인력만 고용하게 되어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대상을 직장밖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 사례다. 한경연은 괴롭힘 문제는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법에서는 최소 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소속 직원과 파견근로자 등 전체 근로자 수만 공시하면 되던 현행법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 업무내용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 계류 중이다. 평균임금, 업무내용 등 추가 공시는 핵심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재계를 우려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우려된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달 퇴직급여 등 기업의 부담을 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