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박영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 공판 중지재판 9개월여 만에 재개, 재판부, 이례적으로 피의자 참석 요구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사실상 참석 불가능… 재판 일정 연기 가능성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이 재개되는 가운데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법정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17일 이후 중단됐다가 9개월 여 만에 재개되는 공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기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됐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지난 6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며 이 부회장이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중에 전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도 상주로서 장례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 출석이 어려워졌다. 만약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참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날 예정된 재판이 취소되고 이 부회장이 출석 가능한 시점으로 재판 일정을 재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날 별세한 이 회장의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나흘간 치러진다. 이날 입관식에 이어 오는 28일 발인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 18, 19호에 마련되며 장지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내 삼성 선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