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첫 과세, 부의 무상 이전행위 차단 목적 주식 양도차익 과세 움직임 본격화, 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3억' 포함 증권업계 "시장 타격 불가피" 한 목소리…이중 과세 논란·대만 증시 사례 우려도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는 적절하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된 사안으로 사실상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제도 변화를 짚어봤다.

    ◇1999년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첫 과세

    한국조세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된 시기는 1991년부터다. 

    당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했고 1999년 특수관계자 주식 보유 비율을 포함해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상장주식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2000년에는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과 관련 "상장주식을 양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현행 세법을 악용, 재벌그룹 소유주가 2세,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무상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부의 무상 이전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대주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처음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상장 주식 양도는 현행대로 계속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보고서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산업화 초기 주식 시장을 통해 기업의 자금을 순조롭게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2010년)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타당한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움직임 본격화…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3억' 포함 

    소액 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전면 부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완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시장에서 상장 주식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주가의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투자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코스피 기준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013년 '2%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개정됐다. 이후 2016년 '1% 또는 25억원 이상', 2018년 '1억 또는 15억원 이상', 2020년 현재 '1%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내년부터는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움직임이 본격화된 시점은 2013년부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수 확보 수단 중 하나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해왔다. 주식 부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부자 증세' 기조를 보여주는 한 대목으로 평가받았다. 

    당해 5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국내 주식 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청년실업 등으로 추가적 세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타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는 세율 인상에 더해 부자,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2017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강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단계적 축소 ▲대기업의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지만, 당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더 관심사였다. 20% 단일 세율로 돼 있는 주식 양도세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가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증권업계 "시장 타격 불가피" 한 목소리…'이중 과세' 논란도

    2013년 당시 정부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 소득에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추진에 나서자 증권업계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세가 현실화 될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성상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대비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을 제기했다.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으며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주식 양도 차익 적용 대상을 소액 주주까지 확대하려면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가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받아간다면 주식으로 본 손실도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증권업계는 대만 사례를 들어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1988년 대만 증시는 시장 안정 및 조세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추진했으나, 투자자 반발과 거래 위축으로 결국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