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안내문 발송 2020년 말 기준 대주주 요건 충족해야 신고 대상 지난해 주식취득해 지분율 요건 충족하면 대주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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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사 ⓒ국세청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말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지난해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며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K-OTC 중소·중견기업의 지분율 4% 이상을 보유하거나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과세대상 대주주에 속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 시, 합산신고 대상인 지난해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다.

    또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 팁(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 등 6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