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 22일까지 행정예고한국형 데이터룸(Data Room) 도입, 증거자료 접근권 보장영업비밀 열람, 피심인 변호사에 한정… ‘비밀유지 위반시 변협에 징계 요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이하 피심인)에 증거자료 접근 요구권을 부여, 방어권 보장 및 심의절차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조사심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정위 심의를 받는 피심인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피심인의 요구 방법 및 공정위의 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인 ‘한국형 데이터룸’을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절차 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보장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선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서식을 마련해 피심인 정보 및 사건명, 요구 자료, 요구 사유, 제한적 자료열람시 열람 필요 기간과 열람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제출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후 주심위원은 자료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피심인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해 절차적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그간 공개가 쉽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영업비밀 자료 공개는‘제한적 자료열람실(Data Room)’을 통해 가능하다.

    지침안 정의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다.

    영업비밀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로서 경쟁사업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어 완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한된 방식 및 인원에게만 열람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를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했다.

  • ▲ 심의 기업(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업무절차 ⓒ공정위 자료
    ▲ 심의 기업(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업무절차 ⓒ공정위 자료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내에 마련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해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다.

    제한적 열람실에 입실할 때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반출이 통제된다.

    피심인의 외부변호사는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열람보고서를 작정해야 하며 이 열람보고서만이 유일하게 자료열람실 외부로 반출이 허용된다.

    제한적 자료열람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안병훈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은 업무지침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