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 및 韓·中·日·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FTA 참여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완화-자유무역 확산 도모 ‘수출 돌파구' 기대감 물씬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효과…상품 자유화 수준 90% 이상 상향
  • ▲ 한국·중국·일본·호주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됐다 ⓒ연합뉴스 제공
    ▲ 한국·중국·일본·호주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됐다 ⓒ연합뉴스 제공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닻을 올렸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15일 최종 서명됐다.

    작년 11월 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후, 후속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며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된 셈이다.

    코로나19로 펜데믹을 겪은 글로벌경제 위기상황에서 RCEP 협정은 국제 통상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우선 RCEP 협정은 무역규모·GDP·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자유무역협정)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작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달러, 우리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해 향후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신남방정책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한다. 해당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됨으로써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하다.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중국·아세안·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으나 RCEP으로 하나로 통일돼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RCEP 체결로 일본과도 최초의 FTA가 성사돼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5위와 모두 FTA 체결을 맺게 됐다.

    분야별 효과를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철폐(1.7~14.7%)해 관세철폐수준을 국가별 91.9~94.5%까지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당시대비 작년 기준 對아세안 수출이 2.5배 수준으로 확대된 점을 볼 때, RCEP 체결로 인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對日교역과 관련 양국 철폐수준의 경우, 품목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p 추가 관세를 철폐했다.

    일본에 대해 자동차·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품목도 10~20년 장기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해 보호했다. 

  • ▲ 2019년 기준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산업부 자료
    ▲ 2019년 기준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산업부 자료

    90% 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던 중국(韓 92%, 中 91%), 호주(韓 98%, 호 100%), 뉴질랜드(韓 98%, 뉴 100%)와는 대부분 旣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이 유지된다.

    - 15개국에 대한 원산지기준 통합, 국내기업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旣체결 FTA범위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정부는 일부 개방품목도 관세 인하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부문 관련 필리핀·태국·인니의 경우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해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했다.

    일본은 WTO 서비스협정 대비 온라인게임 등 일부를 개방하고 호주·중국·뉴질랜드는 우리와 양자 FTA 수준으로 개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旣체결 FTA 및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받게 돼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