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개인 4633명-법인 2332개 ‘총 체납액 4조 8203억원’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조세포탈범 35명도 누리집에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에는 최순영 前신동아회장,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정보근 前한보철강 대표, 주수도 前JU개발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며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가 포함됐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며 총 체납액은 4조 8203억원에 달한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이성록, 게임·블링 및 베팅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0억원((주)하원제약, 제조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127명이 증가했으나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870억원 감소했다.

    이중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1조 6,114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9%, 32.5%를 차지했다.

  •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 명,억원, %) ⓒ국세청 자료
    ▲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 명,억원, %) ⓒ국세청 자료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작년 7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 기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으로, 작년에 비해 19명 감소했다.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원이며 형사재판 결과 1명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