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3Q 누적 164억원 영업손실… 임대료 부담 더 켜져매년 아이파크몰에 매출 2% 혹은 81억원 규모 임대료 보장해야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자가 매장 보유 늘리는 중에도 합작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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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신라면세점
    HDC신라면세점이 합작사의 설움을 겪고 있다. 시내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적자의 버팀목이 돼가고 있지만 유독 HDC신라면세점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 여기에는 임대료 부담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일 HDC 등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은 3분기 누계 기준 16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9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5%가 줄었고 순손실도 1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주요 면세업계에서 시내면세점이 그나마 이익을 내거나 적어도 현상유지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신규 오픈한 시내면세점 중에서도 최초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합작사인 탓에 신라면세점의 유통망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없었던 점도 주효했다.

    명품 면세 재고 판매 과정에서도 HDC신라면세점은 신라면세점의 판매와 별개로 독자 재고 판매에 나서야 했을 정도. 실제 명품재고 판매 등으로 3분기 면세업계의 적자폭이 감소한 것과 달리 HDC신라면세점의 적자는 3분기에만 84억원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4분기에도 상당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합작사인 탓에 발생하는 임대료 부담도 적지 않다.

    HDC신라면세점은 HDC그룹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과 2030년까지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여기에서 임대료는 HDC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의 2%나 연간 보장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연간 보장임대료는 81억원 수준으로 매년 소비자물가 총지수 증감률에 따라 변동된다. 

    올해는 연간 보장임대료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분기 누적 기준 HDC신라면세점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난 탓에 연간 매출 2%가 연간 보장임대료를 넘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적자폭이 커지는 와중에 순손실에 임대료 부담까지 안고 있는 셈이다. 

    롯데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 등이 시내면세점 부지를 직접 매입하며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과 비교하면 다른 분위기다. 

    이미 롯데면세점 명동점은 롯데백화점 소공점의 면세구역을 소유하고 있고 신라면세점의 장충동 시내면세점 역시 자가 점포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용하는 신세계DF는 지난 4월 신세계로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의 8~12층, 16~17층 등 총 7개 층을 출자 받아 자가보유로 전환된 바 있다. 모두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내기 위한 조치다.

    반면 HDC신라면세점은 합작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와 HDC의 5:5 합작사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위해 이례적 협력이 이뤄진 사례다.

    면세업계 업계 한 관계자는 “HDC아이파크몰을 보유한 HDC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호텔신라 모두 직접 매입을 위한 출자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합작사에 임대료 등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