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완입법 요청 사항ⓒ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보완입법 요청 사항ⓒ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가 "정기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면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14일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발표하며 "그동안에도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들의 해외이전과 국내 민간 고용여력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더 한층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이 다들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하여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하여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면서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충된다”며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관계로 우선 당장 내년 2~3월 주총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①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②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③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입법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었으나 일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기업현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입법기조 일뿐만 아니라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자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지형이 더욱 노동계로 기울게 된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2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를 주장했다.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