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23일'요기요 매각' 조건부 벽 넘어야 위원 설득할 DH 카드가 관건
-
독일계 배달앱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간 기업결합 심사 최종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DH가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걸었다. 사실상 불허 통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DH측은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DH가 꺼내들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업계에선 요기요 대신 DH와 배민의 다른 자산 매각이나 수수료 제도 개편 제한, 사회공헌 방안 등을 점치고 있다.
'독과점 우려'엔 쿠팡이츠나 공공배달, 위메프오 등 후발주자들의 등장과 성장 등 달라진 시장환경을 어필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1년 G마켓과 옥션의 기업결합 심사 당시 공정위가 경쟁사 동향을 감안해 M&A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모습이다.
닐슨코리아클릭의 9월 조사에 따르면 배민과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은 90.9%로 여전히 압도적이다.배민이 59.7%, 요기요가 30%다.
6.8%의 쿠팡이츠와 2.3%의 위메프오 성장세가 눈에 띄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9월 기준이라 공공배달앱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점유율은 80%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DH가 운영하는 배달통이 2.3%의 점유율에 그쳐 3위에서 5위로 추락한 것도 이채롭다.
한편, DH는 배달앱 매출과 주문량 등 영업기밀을 감안해 비공개 회의를 공정위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