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실상 결합 불허합병 시너지 무산 우려… DH측 초비상내달 9일 전원회의 판가름…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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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양 사에 전달한 심사 보고서를 통해 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DH 측은 독일 본사 홈페이지의 IR뉴스룸 공지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관련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니클라스 외스트버그(Niklas Östberg) DH CEO는 "공정위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승인 조건 역시 이때 결론이 나지만 번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정위가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제동을 건 까닭은 독과점 우려 때문이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사용자를 기준으로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다. 합병이 이뤄지면 DH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에 이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배달앱 업계에선 공정위가 사실상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 아니냐란 해석이다.
DH가 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들여온 요기요를 매각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DH 관계자는 "해당 조건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져 기업결합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DH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공개하자 난감함을 표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인수 관련 조건 등은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며 그 이전에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