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기자간담회 개최…은행권, 키코 보상 확산할 듯"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적극적인 사회적 검토 필요"
  • ▲ 윤석헌 금감원장ⓒ뉴데일리
    ▲ 윤석헌 금감원장ⓒ뉴데일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자율보상에 나선 은행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키코 자율보상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은행들이)고객과의 분쟁을 매듭지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대상과 기준, 원칙을 정해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또 한곳의 은행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은 28억원, 하나은행은 18억원, 디지비(DGB)대구은행은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조위 조정안이 나온지 1년 만에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보상에 나섰다.

    현재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보상하는 기준과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키코 보상과 관련한 자율조정 합의를 위해 조성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의 배상권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이 나왔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 원장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윤 원장은 “해외에서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분위기”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지만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권 제한도 가능할 것이란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000만원 이하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