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올해 495건 제보, 전년 대비 3.5배 증가 저금리·풍부한 시장 유동성 환경에 SNS 단체방 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 금감원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피해구제 현실적 어려워,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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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최근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접수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올해 기준 49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19건, 지난해 139건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한 탓이다.

    금감원은 올해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해 차단하고, 증거자료 확인 및 피해상황 특정이 되는 경우 피해자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해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97.7%, 1080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 및 선물거래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무인가 투자중개의 경우,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의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다. 반면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리딩 및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금감원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기거래에 이용되는 등 반드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 행위는 수익률 과장, 불법 투자중개업 알선, 환불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한다. 이에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