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자 358명…법인자금 유출혐의자·법인까지 조사부동산거래 ‘취득자금 출처부터 부채상환까지’ 사후 검증 강화 친인척간 차입 가장한 신종 편법증여 변제시까지‘예의주시’
  • ▲ 법인자금 유출·매출누락을 통해 배우자에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사례 ⓒ국세청 자료
    ▲ 법인자금 유출·매출누락을 통해 배우자에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사례 ⓒ국세청 자료

    국세청이 올해 첫 세무조사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를 선정하며 투기근절 의욕을 드러냈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검증을 위해 부동산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자 358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 동향을 보면 아파트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부 등에서 입수한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358명중에는 고가주택·상가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와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자 등 209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 51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자력이 없는 자녀가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관련 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탈루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기업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일가와 방 쪼개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현금매출 누락 중개업자 3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노량진 등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주택임대사업자와 전매제한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를 유도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등이다.

    특히 법인 수입누락·가공경비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사주일가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탈루하고, 유학중인 자녀 및 근무사실 없는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후 고급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혐의자 66명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법인에서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사업체와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하게 확인된 경우에도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면밀하게 사후관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에 대한 검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